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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무보관 서류 제대로 정리해야

jean pierre 2009. 3. 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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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무보관 서류 제대로 정리해야
보관 기간 제각각..숙지통해 선의피해 예방
약국경영을 하다보면 신경써야 할 서류가 많다.
특히 약국에서 취급하는 서류는 종류별로 의무 보관기간이 제각각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 어길경우 사안에 따라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근거 법령이 상이하고 보존기간도 달라 헛갈리기 쉽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약사감시 과정에서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약사법(29조)에 의하면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46조)과 의료급여법(11조의2)에 의한 처방전 보존 기간은 3년이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처방전은 3년간 보관하되, 비급여 처방전은 2년만 보관하면 된다.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년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약사법 30조)해야 하며, 불량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은 1년간 보존(약사법 시행규칙 62조)하여야 한다.

마약구입서/판매서와 마약류 관리대장은 2년간(마약류관리법 10조, 11조) 보존토록 되어 있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는 별도의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식약청은 2년간 보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령에 의하면 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약제 구입에 관한 서류, 개인별 투약기록, 계산서 부본 또는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 등 보험 관련 서류는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3-17 오전 8: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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