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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후 확인 다시한번 해야

jean pierre 2011. 12. 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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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후 확인 다시한번 해야
다른약 조제해 준 약사 벌금형 기소
2011년 12월 14일 (수) 12:01:22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약국에서 아무리 바빠도 약을 조제할 때 한번 더 검증절차를 확실히 거칠 필요가 있다.

최근 전립선 환자에게 고혈압 약을 조제해 준 약사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약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13일 전립선 환자에게 고혈압 약을 조제해 부작용을 낳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약사 A(4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는 "비교적 건강한 피해자가 혈압 약을 복용하고 15일이 지난 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증상을 느꼈고 어지럼증 등으로 수차례 쓰러져 입원까지 했다"며 "고혈압 약을 잘못 처방한 것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환자인 B씨는 지난 1월 21일 전남 화순의 한 약국에서 전립선약 대신 달리 혈압약 1개월분을 조제받았으며 복용후 어지럼증, 손떨림등의 증상을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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