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부천시약, 모범약국제 도입통해 정체성 회복

jean pierre 2011. 12. 12. 09:07
반응형

부천시약, 모범약국제 도입통해 정체성 회복
11곳 신청...자체 기준 마련 심사통해 인증
2011년 12월 12일 (월) 09:02:53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부천시약사회(회장 한일룡)가 지난 5월 약국의 정체성 확립과 신뢰 회복을 위한 모범 약국제 도입을 밝힌 이후 회원약국 중 11곳의 약국이 모범약국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약은 지난 5월 가짜 약사들의 조제, 판매 행위가 언론의 먹잇감이 되어 전체 약사 사회가 난도질 당하고 있는 등 약국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에 이같은 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국민들로부터 지적받는 내용에 대해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모든 약사들은 몰염치한 장삿꾼, 직업적 소신도 없는 동네 아줌마 아저씨로 전락하고 만다"며 모범약국 제도를 통해 신뢰받는 약국 미래상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하에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천시약에 의하면 모범약국이 되기위해서는 해당 약사가 자정서약서를 쓰고 합의된 규정대로 인증을 통해 정식으로 인증서를 수여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11곳의 약국이 인증을 신청 했으며 12월중으로 더 많은 회원의 신청을 받아 인증을 할 계획이다.

모범약국 인증 기준은 해당연도에 신상신고를 한 약국 중 △면대사실이 없거나 면대의혹이 없는 약국 △카운터 고용, 비약사 조제, 복약상담 미비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약국 △심평원에 허위보험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약국 △약국설비기준이 허가기준사항을 충족하는 약국 △부천시 보건발전에 공헌을 하고 있는 약국 등이다.

무엇보다 주변 약국이 인정해 줘야 한다는 취지하에 해당약국 소속 반장과 이웃 약국의 동의가 필수며 심사위원회가 각종 사항을 점검해 부합하면 인증약국으로 선정한다.

시약사회는 보건소 자율감시 완화, 시민대상 홍보 강화(시청과 협의), 관련 현수막이나 스티커 제작 배포등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까지 신청한 약국은 경인약국,대한온누리약국,부천한우리약국,한아름약국(이상 소사구), 상동제일약국,상록건강약국,역곡약국,온누리성모약국(이상 원미구),신혜성약국,즐거운약국 ,큰마을약국(이상 오정구) 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