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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 효력정지 사전통보 질의응답
약사회는 약사면허 효력정지 사전통보와 관련, 해당 약사들이 면허 효력정지를 비롯해 관련 연수교육등 혼란을 빚자,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식으로 궁금증을 안내하고 있다.
면허신고 제도 질의응답(Q&A)
Q1.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 계획이 없는데도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요? |
○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 면허신고의 대상은 모든 약사이며, 면허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3년에 한 번씩 면허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면허신고는 면허를 활용하기 위한 법정 절차로서, 면허 활용 의사가 없는 경우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2. 이번에 면허신고를 하면 다음에 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면허신고란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등을 면허취득 이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 2022년에 면허신고를 했다면 2025년(~12월 31일까지)에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3. 연수교육 면제는 무엇인가요? |
○ 연수교육 면제는 당해 연도의 연수교육 이수 의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 연수교육 면제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약사는 매년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4. 면허신고가 반려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
○ 면허신고가 반려되는 것은 직전 3개년도 연수교육 이수 정보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연수교육 미이수자인 경우, 협회에서 실시하는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통해 추가 교육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인 경우,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협회 면허신고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연수교육 면제신청과 면허신고가 다른 건가요? |
○ 다른 것입니다. ‘연수교육 면제신청’은 해당년도 연수교육 면제대상인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하여 각 협회에 연수교육 면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 ‘면허신고’는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최근 3년 간 연수교육 이수현황(연수교육 면제대상인 경우 면제승인현황)등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중 연수교육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① 해당연도 연수교육 면제 신청을 하고(그 사유가 같더라도 매년 면제를 신청해야 함) ② 면허 신고서까지 작성 및 저장해야 면허 신고가 완료됩니다.
Q6. 연수교육 면제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 ||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1호) | ⇒ ⇒ ⇒ |
휴직자 :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퇴직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일반·행정기관/의료기관 소속자로 조제·관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재직증명서 |
군 복무 중인자(2호) | ⇒ | 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현역복무확인서 |
학교에 재직 중인 자(3호) | ⇒ | 교수 및 연구원 : 재직증명서(비고란에 직위/직책 명시) |
약학대학 대학원 재학생(4호) | ⇒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휴업, 폐업, 해외체류 및 보직변경 등으로 6개월 이상 의약품 조제·판매·관리 업무 미종사자(5호) | ⇒ ⇒ ⇒ |
해외체류 : 출입국사실확인서 휴·폐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휴·폐업 사실 증명원 업무 변경 : 재직증명서(비고란에 관리약사아님을 명시) |
6개월 미만 근무로 면제 대상자에 해당되나, 약국, 의료기관의 폐업·이전 등으로 사실증명이 곤란한 경우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기 근무이력 조회 결과 사본 |
신규 면허취득자(6호) | ⇒ | 면허증 사본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7호) | ⇒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Q7.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 약사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완료 후 7일 이내 면허효력이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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