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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과징금 순매출기준 부과해야

jean pierre 2008. 4. 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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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위반 과징금 순매출기준 부과해야
          
            대약, 정부에 건의...처방전 리필제도등 도입주장

현행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전문약을 포함한 총매출로 산정됨에 따라 일선 약국가가 선의의 피해를 입고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산하 규제개혁점검단에 이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약은 이와관련 분업이후 전문약의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문약은 분업이전과 달리 약국의 매출이 아님에도 불구, 과징금을 부과할때는 이를 포함해 약국들이 매출이 아닌 부분까지 과징금산정시 매출로 포함시키는 것은 약국들로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과징금을 산정시 전문약 부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매출 부분(약 30%가량)에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분업을 전후해 약국에서의 매출구조가 전문약 급증으로 바뀌었음에도 10년이상 일률적인 산정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이 더욱 과중해졌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건의문에서 약국의 전년매출 범위를 현실정에 맞게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약사회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기위해서 주기적으로 동일질환으로 처방을 발행해야 함에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 처방전 리필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규제완화가 필요한 항목으로 의약품 개봉판매, 조제봉투 미기재및 조제기록부 보관일수등과 같은 약사법 위반에 대해 과중한 벌칙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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