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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용전문약 동물병원에 無처방 판매가능

jean pierre 2008. 4. 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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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용전문약 동물병원에 無처방 판매가능

대약,수의사회와 합의...세금계산서 발행통해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회가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위해 상호 협력할 부분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따라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약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신용카드로 결재토록 했다.

또 동물병원 대상 의약품 공급가격은 약사회와 수의사회 지부 및 분회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키로했으며 동물병원 대상 의약품의 전달방법은 약사회와 수의사회 지부 및 분회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키로 했다.

이는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동물병원에 판매할 경우에는 별도의 처방전이 없어도 판매가 가능하므로 약국들이 적극적으로 동물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하기위함이다.

한편 관련 약사법 제 50조 2항에는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으며, 약사법 시행규칙 제 65조 동물병원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의 관리 조항에는 '약국개설자가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자 등을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 의약품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4-04 오후 5: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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