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선관위, 최광훈 후보의 주장에 유감 표명
규정에 의거한 판단..대약회장 후보로 기본자세 갖춰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총회의장)는 최광훈 후보가 1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 선거관리업무 수행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규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대한약사회장 후보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며, 대한약사회의 전통과 조직 체계를 부정하고, 약사회의 존재에 위해를 가하는 있을 수 없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광훈 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이 상대 후보자의 공적활동을 알리고 검증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내용의 대부분이 정책선거와는 동떨어진 후보자 비방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임원의 사직 기한을 유권해석으로 결정한 배경은 정관에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아니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56조에 의거 규정에 없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 행위자 뿐아니라 후보자까지 포함하여 징계처분키로 결정한 것은, 현행 선거관리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자만 징계해서는 불법선거운동이 근절되기 않기 때문에 내린 특단의 조치임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공명정대하게 선거관리업무를 집행할 나갈 것이며, 향후 발생되는 불법선거에 대해 관용없이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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