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의약품 관리, 국민안전성이 우선되어야"
25일 규제샌드박스 회의, 앞두고 입장 확고
화상투약기. 인체약동물병원공급 시범사업 논의
의약품에 관한 판매 규제를 산업규제로 보는 정부가, 오늘(25일) 신산업규제혁신위를 열고, 이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약사회의 민감한 현안인 의약품화상투약기와 수의사의 인체약 구입을 규제샌드 박스로 보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이에 대해 “의약품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공공재인 만큼, 단순히 (일반재화와 동일한 시각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진입장벽을 없애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4일 “오늘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규제샌드박스에, 화상투약기와 수의사 인체약 구입 부문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이 지니고 있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둘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아직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약사회의 입장은 확고한 만큼, 이에 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견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약사회로서는 의약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둘 수 밖에 없다. 이를 산업규제로 본다면 의약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화상투약기의 경우, 시범사업 2년 연장과 효능군을 24개로 늘려달라는 것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한약사 개설약국에도 설치를 해 달라는걸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미 시범사업을 거친 바 있으며 당시에도 1년 안에 600개 약국에 설치.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9개 약국에만 설치되었고, 사용빈도도 매우 낮아 목적에 맞는 실효성이 입증되지 못하였는데, 그걸 추가로 2년 더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약사회는 특히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되어 전국으로 정착되면서, 야간이나 휴일에 의약품구입의 편의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화상투약기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을 갖고 있다.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병원에서 구입하는 것도 “전문의약품은 일련번호제도의 도입으로 유통과정이 명확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그 사각지대가 바로 동물병원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심도있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규제샌드박스로 푼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날 규제샌드박스 회의는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부분에 이광민 부회장과 김인학 정책이사가, 인체용 의약품 동물병원 직접 공급 시범사업 회의에는 최용석 부회장, 강병구 대외협력본부장이 각각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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