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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다소비약 가격조사 결과 문제 제기

jean pierre 2016. 11.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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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다소비약 가격조사 결과 문제 제기

가격 비교 극단적 예 기준발표..소비자 오해 유발

보건복지부의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 결과에 대해 약사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서 최저값과 최고값 간의 차이가 극단적인 사례(복지부는 이를 극단적인 이탈값으로 표현)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동 가격조사 결과 발표자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실제 가격 비교내용을 보면 극단적인 예를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어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등 국민으로부터 약국을 부도덕한 집단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품명

규격

포장단위

최고가()

(%)

최저가()

(%)

평균가()

어른용키미테패취

2

1

7,000

(0.14)

3,500

(1.27)

4,548

베아제정

 

10

4,000

(0.24)

2,000

(6.36)

2,581

(신규)잔탁정

75mg

12

6,000

(0.95)

3,000

(0.95)

4,289

원비디

100ml

1

1,000

(0.22)

500

(60.25)

543

또한 지난해 일부 의약품(정로환 당의정, 게보린정 등)의 경우 각각 10%, 15%의 제약사 공급가격이 인상되어 가격인상 이전의 제품과 인상 제품이 시장에 동시에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없이 약국간 차이로 설명하는 것도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2017년 조사결과 발표시에는 극단적 이탈값을 제외하고, 공급가격 인상 내역 병기 등을 반영하여 국민의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자료제공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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