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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방부제드링크 실태조사통해 교품 추진

jean pierre 2010. 4. 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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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방부제드링크 실태조사통해 교품 추진


          10여개 업체 허용기준 점검통해 대책마련


생약및 한방드링크 방부제 사태와 관련 대한약사회가  실태조사를 통해 기준초과 제품은 반품및 교품을 진행키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기준 초과 드링크의 생산은 이미 중단되었지만 일부 제품의 유통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생산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제조,유통실태를 조사하여 보존제 허용기준 이전 제품들은 전량 반품 및 교품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생약,한방제제 드링크 제조회사 10개사를 대상으로 강화된 보존제 허용기준(0.06%) 이전 생산된 제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조사하고 교품을 요청한 후 회원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김영식 약국이사는 “한방드링크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만 약국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보존제 허용기준 강화이전 제품에 대해 반품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식약청은 지난 1998년 자양강장제 등의 보존제 함유 기준을 0.06%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10여년 넘게 보존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돼 온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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