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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불법병원지원금 관련법 국회통과 환영

jean pierre 2023. 12. 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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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불법병원지원금 관련법 국회통과 환영

의.약사간 금품수수행위 강력한 처벌

 

대한약사회는 12월 28일 국회에서 불법 병원지원금 금지 내용이 담긴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회원들에게 이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오늘 관련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약분업 이후 지역약국 현장에서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게됐다"며, "이제부터는 약사와 의사, 약사와 브로커 간 리베이트성 금품 수수행위는 불법이며, 불법지원금 수수행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여 년 동안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훼손함은 물론 심지어는 이를 당연시하고 고착화하고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을 이끌어 내면서 다양한 어려움이 이어졌지만, 회원의 믿음과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입법화 결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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