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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사전선거 운동 논란 "이전투구" |
서울시약, 경기도약 후보간 공방 과열 양상 |
일선회원 "페어플레이 아쉽다. 냉정한 결정"밝혀 |
10일 약사회 선거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사전선거 운동과 관련한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다.현재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대한약사회와 회원이 많은 서울시약사회 및 경기도약사회등에서 논란이 많다. 지난 5일 대한약사회 선관위에서는 서울시약사회 민병림 예비후보의 사조직인 민병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인쇄물을 보낸 것을 두고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조치를 취했다. 민사모는 민병림 후보측의 직접 조직이 아니라 김성철 약사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별도의 조직이다. 정명진 후보측은 이에대해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5일열린 회의에서 위배로 해석이 내려졌다. 민병림 후보측은 선대본부 조직이 아니며 민사모는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므로 선대본부측에서 사전에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경기도약사회 선거에서도 김현태 후보측은 김후보의 동정을 담은 기사와 함께 기사 중간에 4곳의 매체에 한해 기사내용과 전혀 무관한 김 후보에 대해 알리는 내용의 동영상을 실어 김순례 후보측으로부터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된다는 이의가 선관위에 접수됐다. |
서울시약사회나 경기도약사회 사례 모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전선거 운동 때문이다.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이후부터 가능하도록 돼있다. 경기도약 김 현태 후보는 이에대해“선거에 출마한 후보로서 유권자들에게 어떤 사람임을 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 일환 중 하나인데 문제 될게 없다”고 밝혔다. 김현태 후보측 관계자도 “광고도 아니고 단지 김현태가 누구인지 알리는 동영상을 언론사에 보낸것이며, 해당 언론사측이 선거기간 중 광고유치 선점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기사중간에 올려준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동영상 삽입방식도 문제 그러나 실제 나오는 이야기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광고료)가 지불됐다는 소리도 들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간 입을 맞추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사실여부는 알수 없다. 그는 아울러“그런 식을 따지자면 아마 대부분의 후보가 사전선거 운동에 위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순례 후보측도 지지를 호소하는 우편물을 보낸것으로 파악됐다"고 지난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덧붙였다. 이에대해 김현태 후보측은 6일 경기도선관위에 해당내용에 대해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김순례 후보측 의견은 다르다. 김순례 후보측은 5일“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0일 이전에는 하면 안되는 분명한 사전선거 운동이며 더군다나 기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의 동영상을 기사중간에 집어넣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으로도 누구나 다 기사관련 동영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내용면 에서도 동영상 초기화면에 '김현태 후보는 누구인가" 같은 안내 동영상 등의 타이틀을 달아 독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아니고 기사를 크릭하면 자동으로 동영상이 돌아가게 했다는 것은 원치않은 독자들에게까지도 강제적으로 동영상을 노출시킨 것이며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홍 경기도약사회 선관위장은 “김순례 후보측에서 이의가 제기돼 김현태 후보측과 해당 4개 언론매체에 대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문제가 있음을 알렸으며 해당언론사에게 동영상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도“동영상의 시기나 내용, 방법면에서 규정에 적합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구말이 옳나 한편 김순례 후보측은 "특히 2차선관위 회의에서 양 후보가 지면광고를 제외하고 인터넷 광고는 배너든 팝업이든 일체 하지 않기로 상호 결정에 동의했음에도 다음날 바로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것은 기본적인 후보자간 원칙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김홍 선관위장은“지면매체는 중앙선관위 규정에 따르고 인터넷매체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말해 다른 주장을 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규정에는 별도로 지부단위 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한석원 중앙선관위장은“경기도약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문제 발생시 즉각 문제를 제기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미 며칠간의 시간이 흘렀고 동영상의 효과도 다 나타난 상황인데다 해당 지부로부터 접수되지도 않아 뭐라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5일 열린 중앙선관위 회의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 ◆회원반응도 제각각 한편 이를 바라본 경기도약사회 회원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A 약사는“선거 규정이 아무리 강제성과 벌칙이 미흡하지만 당사자간 페어플레이를 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도 모 언론에서 그 동영상을 보았고 내용 면에서는 잘만들어진 것이지만 나도 그렇고 주변 약사들도 그렇고 모두 기사관련 동영상으로 알았으며 약간의 배신감도 들어 후보측의 이미지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 듯 하다“고 밝혔다. 다른지역 B약사(여)는“선거규정 위배여부는 모르겠고 기사와 전혀 무관한 동영상이 뜬금 없이 떠서 동영상 내용이 방식때문에 많이 퇴색된 것 같다“며 "기사 삽입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이었다면 느낌이 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또다른 지역의 C약사는“광고는 허용해야 하지만 규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광고는 어떤 형태이건 허용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내용 면에서는 규제를 둬야 하며 현재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은 그런 부분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약사회 선거가 제대로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 규정을 전면 뜯어고쳐야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위탁하는 공영선거제를 도입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11-06 오후 6:3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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