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거, 선거 중립 의무 준수자 범위 설정
중앙회, 지부등 현직 임원, 기관지 직원등 선거운동 금지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총회의장, 이하 선관위)는 16일 문자메시지 및 공문을 발송, 현직 임원의 선거운동 참여 관련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문재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 현직 임원들로부터 임원직 권한 지속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문의가 빈번하여, 지난 3차 선관위 회의 유권해석 내용을 재안내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및 지부 임원이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 동안 임원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된다. 이 경우 반드시 사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직 회장 및 지부장은 선거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대한약사회 및 지부 임원이 선거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선거공고일 이전인 10.23(화)까지 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
한편,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 중립의무자의 범위는 본회 및 지부의 회장, 선거관리위원, 상근임원, 부회장, 상임이사, 원장, 본부장, 약사공론 사장·전무·상무·주간, 분회장, 본회·지부·분회·약사공론 직원 등이다.
이와 관련 지난 제3차 선관위 회의에서는 “선거 중립의무자 중 시도지부 임원의 적용범위는 지부장, 부지부장, 상근임원, 상임위원장 등이 포함된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 선거 관련 현직 임원 권한
구분 |
입후보 시 |
선거운동 참여 시 | |
임원직 권한 |
선거기간 |
권한 정지 (회장·지부장의 경우 입후보 이전 직무대행 지정) |
사임 (선거공고일 이전 까지) |
선거기간 이후 |
직무 복귀 가능 |
직무 복귀 불가 |
'◆약사/의약품유통 > ▷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남시약,분당서울대병원 바자회 참석 (0) | 2018.10.19 |
---|---|
경기도약사회, 제10차 상임이사회 개최 (0) | 2018.10.18 |
Pharm IT3000 만족도 설문 응답약국 중 95%‘만족 (0) | 2018.10.18 |
최광훈 "외유내강형 인물..약사회 개혁 자신있다" (0) | 2018.10.17 |
성남시약, 14일 시민건강박람회 참가 (0) | 2018.10.16 |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올바른 약사용 캠페인 (0) | 2018.10.16 |
15회성남시약회장배 골프대회 성료 (0) | 2018.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