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적극 참여 당부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8월 30일부터 시작된 ‘2018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회원약국에 당부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약국의 참여율은 낮은 상황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원약국에서는 10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절차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전/후 우측 하단 ‘2018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동의서 신청페이지(팝업창)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 확인 후 동의 ▷동의서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동 후 ▷심사평가원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이동 링크 클릭 ▷약국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고유식별정보 보유수 입력 :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저장된 환자수) 완료 후 49개 항목에 대해 점검하면 된다.
온라인 자율점검 신청을 완료한 이후부터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직접 접속하여 /정보화지원/자율점검 신청 및 시작 메뉴에서 계속 점검이 가능하다.
자율규제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회원약국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 경감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5만건 이상 보유약국의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2018년 자율점검부터 약국 문의와 민원 응대를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30여개의 약국을 선정, 약국 현장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관리를 지원하는 개인정보보호 현장컨설팅을 병행해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상담 문의처(02-3415-7636, 02-3415-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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