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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전문약사 위한 체계적 프로세스 시급

jean pierre 2023. 4. 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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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전문약사 위한 체계적 프로세스 시급

통합약물관리 포함...커리큘럼등 제반 시스템 구축 박차

개국약사가 배제됐던 전문약사제도 관련 입법예고가, 개국약사의 통합약물관리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약사회의 전문약사제도 접근에 대한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문제를 도입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은 최소 10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전문면허제를 시행하고 있고, 병원약사회도 2000년대 중반부터 전문약사제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개국약사들은 상대적으로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프로세스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관련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은 “전문약사제도에 통합약물관리 부분의 포함으로 개국약사와 근무약사의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접근이 확보된 만큼, 보다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이라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만, 약사회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지도교수와 수련약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수반하는 지도교수나, 수련약국의 정립이 시급한 만큼 발빠르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전문약사제도가 통합약물관리 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지도할 교수의 역량도 매우 중요한데, 약사회는 그 기준을 ▲일정 기간 해당분야 경력▲임상약학 관련 학위소지자▲개국약국 맞춤형 전문약사 자격 소지자 등 객관적으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자로 범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련이 진행될 약국 또한 KGPP 기준 수준을 충족하는 약국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인 이상의 약사가 근무하며, 환자와의 충분한 상담을 위한 장소를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약사가 1인 이상인 경우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이를 위해 약사회 내에 별도의 전담조직을 확보할 계획이며, 약학교육연수원을 적극 활용해, 체계적으로 예정된 기간인 4년 안에 배출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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