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절름발이 DUR즉각 중단해야" | ||||||
주사제 점검제외. 원내 처방조제 점검생략 비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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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전국 확대실시와 관련 주사제와 원내처방 조제에 대해 예외가 적용되자 대한약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DUR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제도로 모든 의약품이 환자 체내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제행위에 대해 예외조항을 둔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대약은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지난 3월 31일 DUR 점검 시 주사제의 정보제공을 제외하고, 동일기관 내 원내 처방조제의 경우 조제단계에서의 점검을 생략한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전국 확대 운영지침’ 수정발표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DUR은 약사회가 견지해 온 정책기조에 부합되는 정책이어서 국민건강을 위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번 수정으로 실망감을 감출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주사제의 경우 혈관을 통해 체내 흡수 속도가 빠르고 부작용 발현도 치명적이라는 이유와 인체 내 지속시간이 증가된 주사제 개발 추세 등을 고려하여 주사제와 경구제간 점검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여 왔다. 특히 경구용 의약품 복용 중에 금기 성분의 주사제가 투여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주사제 점검은 필수적인 것임을 거듭 주장하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주사제와 경구제의 점검을 포기하는 정부정책의 갑작스런 변경에 대하여 과연 보건복지부가 누구를 위한 DUR 점검을 실시하려는 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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