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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관개정. 선거관리규정안 모두 의결무산

jean pierre 2021. 5. 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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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관개정. 선거관리규정안 모두 의결무산

 

의결정족수. 이견 발생 따라 논란 길어져 차기 총회 재상정

 

대한약사회 정관개정안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안건이 대의원들이 이의 제기로 논란이 길어지자, 차기 총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2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6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개정안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안 건을 앞으로 배치해 의결정족수 충족에 맞춰 의결하려 했으나, 대의원들의 잇단 이의 제기로 인해 결정짓지 못하고, 차기 68회 총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1호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개정안은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논의조차 되지 못했으며, 2호안건인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은 대의원들의 잇따른 이의제기로 인해 대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결국 결정짓지 못한 채 차기 총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약사회는 애초 올해 말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해 상정했으나, 박영달 대의원의 개정안 49조를 비롯해 몇몇 안 건에서 이의가 제기했고, 강봉윤 대의원의 안건 자체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이견도 제기돼 논란을 벌였다.

 

논란이 길어짐에 따라 양명모 의장은 김대업 약사회장의 제안으로 차기 총회에서 두 안건을 모두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오는 12월 열리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현재의 선거관리 규정을 토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 선거처럼 선거과정에서의 논란이 발생될 경우, 선거 후유증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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