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부의 첩약급여, '신중에 신중 기해야'
서두르는 이유 의문..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우선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첩약 급여화 강행에,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확보가 안된 사업이라며,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약사회는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이후 최근 열린 제3차 첩약급여화 협의체(20.1.16)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2020년 상반기에 건정심에 보고하고 하반기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약사회는 21일 밝힌 입장문에서‘첩약이 급여 대상이 되려면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은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이번 첩약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은 이를 위한 어떠한 개선 노력도 찾을 수 없음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첩약의 안전성은 원료가 되는 한약재의 규격품 사용 제도로 해결되었고, 유효성은 선행연구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를 중심으로 담보되고 있으니 문제점은 사업을 하면서 보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약사회는 지적했다.
특히 “이미 규격품 문제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의 부실함이 존재 함에도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뒤로 미루겠다는 결정은 최소한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첩약에 대한 급여 적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약제제의 우선 급여 적용 등으로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여 국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문제를 ‘의-한 갈등’이나 ‘한-약 갈등’으로 치부하거나 약국, 한약국 등을 시범사업 대상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 등은 전형적인 졸속 정책임을 분명히 하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에 매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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