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편법약국 등록취소 환영
약사회, "대법원 최종판결이 주는 의미 커"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내 약국에 대해 대법원이 등록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약사회가 환영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판결은ㅍ의료기관과 약국이 상호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원칙이 재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전국 8만 약사를 대표하여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본 판결로 약사들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하여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와 담합 우려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인정받았으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자신의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법률적인 이익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판결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의 다양한 유사한 사례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편법적인 약국개설 시도를 통해 약국을 부대시설로 인식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료기관들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라며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 준수와 의약담합 발생방지를 위한 자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실질적인 효과성을 담보하고 실효적인 처분이 가능하도록 약사법의 편법약국 개설 저지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와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 협의할 것이며, 분업 재평가를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종속문제를 적극 개선하고 분업원칙의 준수·강화를 통해 현재의 의약분업제도가 더욱 공고해지고 발전할 수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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