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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품목확대 재검토 해야

jean pierre 2017. 3. 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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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품목확대 재검토 해야

농축산부에  처방대상 동물용약 지정(안) 즉각 철회 촉구

동물약의 약국판매가 여전히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데 대해 약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처방대상 동물용 약 품목확대를 원점에서 즉각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와관련한 성명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백신 등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은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한 것으로, 대한약사회 및 전국 4,100여 곳의 동물약국은 분노를 금치 못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년 처방대상 의약품 품목 1차 선정 당시 관련단체장과 합의하여 확정한 전례가 있음에도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타 관련 단체와 협의과정을 생략하고 기습적으로 행정예고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용 의약품을 관리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적인 AI, 구제역 사태를 통해 국가방역관리체계의 붕괴를 뼈저리게 체감하면서도 백신 중심의 질병예방정책에 역행하여 백신 다수를 처방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동물용 의약품의 동물병원 독점을 초래하여 백신접종률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동물용 백신을 동물병원을 통해서만 사용하게 되면, 보호자의 치료비용 상승을 부추겨 전염성 질병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접근성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약사회는 고시 개정에 불복을 선언하며 동물병원만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 독점체계가 아닌, 소비자의 동물용 의약품 접근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본 고시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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