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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체인약국 피해최소화 나서

jean pierre 2009. 8. 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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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체인약국 피해최소화 나서
일부 약국 불공정 계약 주장 파문 따라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는 최근 약국체인 업체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나섰다.

이는 일부 약국 체인업체가 약국과 체결하는 가맹 계약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가맹약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계약으로 회원들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체인업체의 기업형 면허대여 약국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와 대약이 지난 4월말 면허대여약국으로 의심되는 약국을 검찰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제11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체인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검토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약사회는 1차로 전국 규모의 약국체인업체 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7월말 업체별 가맹계약서 서식 제출을 공식 요청한 바 있으며, 제출된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약사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이범식 약국이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약국체인업체는 정상적인 형태로 약사 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문제 소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약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 의뢰 등을 통해 진상 파악에 주력할 것이고 만약 그 결과 문제가 있다면 강력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면허대여약국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약사의 경우에도 현행 약사법(제79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되므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8-11 오전 9: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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