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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법원내약국 개설 금지법안 금주 중 발의하나?

jean pierre 2019. 7. 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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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법원내약국 개설 금지법안 금주 중 발의하나?

 

주요 정당 대표 만나 6대 법률개정 필요 현안 전달에 총력

 

 

 

약사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통해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단 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핵심현안으로 편법원내약국 개설금지등 6개 항목을 정했으며, 모두 입법발의 의원들이 정해져 있는 사안들이다.

 

이광민 약사회 정책기획실장은 “6대 중점 법률 개정안은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면허신고제 도입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이며, 직능 간 단체 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이 적은 현안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이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등 핵심 인물들을 만나 약사회의 정책 현안들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현재 국회가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먼저 가장 시급한 편법약국개설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이 법안은 기동민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이번 주 중 발의되어 국회가 정상화되면 금년 중에 통과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약사회는 편법약국이 병원이 아닌, 재단 소유 건물 임대를 통한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인 만큼, 이런 편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가령 의료기관 시설을 분할, 변경, 개수한 경우, 5년 이내에 약국이 개설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 이다.

 

그러나 상대 단체가 있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사안이어서, 약사회가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주목되며, 그동안 논란이 거셌고 상당수는 허가가 된 상황이어서 신중하고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다.

 

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등 나머지 법안은 모두 다른 직능들도 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큰 문제는 없어서 통과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러나 한약사와 관련한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법안(김순례 의원 발의)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주 1야당과 1여당을 만난데 이어 이번주와 다음주에도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당 대표들을 방문해 약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주요 정당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주요 정책에서 약사회 패싱의 오명은 씻은 것 같다는 입장이며, 약사회의 목소리를 정치권이나 행정부에 전달하는데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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