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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미 FTA 이행 약사법개정안 상정 우려

jean pierre 2011. 10. 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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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미 FTA 이행 약사법개정안 상정 우려
'허가-특허 연계 명문화 절차' 비합법적 주장
2011년 10월 26일 (수) 12:54:10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개량신약 개발 큰 차질 우려

대한 약사회가 한미FTA 이행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 상정에 우려를 표했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허가-특허 연계를 명문화하기 위한 한미 FTA이행 약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한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약사회는 한미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행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무리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행법안 중 허가-특허 연계 조항은 국내제약사의 개량신약 개발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으며, 국내 의약품 연구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된 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

특히 “허가 특허 연계제도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에 의약품을 제조,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큰 복제의약품 생산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이는 향후 국민의 의약품 사용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의 비용 부담의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어 “허가와 특허의 연계에 있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고려와 의약품 가격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약사법개정안 상정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올바른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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