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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

jean pierre 2013. 2.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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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파는건 면허 부정 행위"

 

부천지청 판결에 유감..복지부는 정당한 법집행 나서야

 

대한약사회는 최근 부천지청에서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적법 판결과 관련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최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의 기존입장과 다르게 불기소 처분한 판결을 내린바 있다.

 

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 면허의 업무범위 규정은 조제업무뿐 아니라 판매 업무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법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유추확장 해석에 해당한다며 불기소 처분으로 판단한 것은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가가 부여한 약사 면허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임을 강조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일반의약품이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도 판매할 수 있다고 하여 비약사에 의해 판매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서만 관리하도록 법률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국가 면허제도가 그러하듯 한약사도 자격시험을 통해 그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고 있다. 약사법 시행령의 한약사 국가시험과목은 한약의 생산 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 한약의 보관 및 유통, 한약학의 기초 등으로 모두 한약 관련 과목으로 국한되어 있을 뿐 일반의약품에 관한 사항은 없다.

 

약사회는 이어 한약사 제도 도입과 약사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면허 본질왜곡이자 무면허 행위이며 무엇보다 주관부처가 불법임을 유권해석 내린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보건당국은 현행 약사법의 적용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정당한 법 집행에 즉시 임해야 할 것이며 검찰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약국에 대한 경고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정부 본연의 의무라고 압박을 가했다.

 

아울러 이번 불기소 처분의 철회를 촉구하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행위를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고발조치 하는 등 약사법 체계의 공고화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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