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판매 "복지부는 불법, 법원은 적법?"
서울시약, 면허 부정 판결..담당검사 직위해제 촉구
최근 부천지역에서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데 대해 서울시약사회가 성명을 통해 이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서울시약사회는 20일 성명에서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한약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허술하고 무리한 법 적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간주하고 담당검사의 직위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고 내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엉뚱한 해석을 내린 것은 약사법에 명시된 약사와 한약사의 구분된 면허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약은 검찰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합법화시켜줌으로써 약사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왜곡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도록 논란을 가중시켰다고 분노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엉뚱한 해석을 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조석규 담당검사를 직위해제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성 명 서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최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 무혐의 처분에 대해 심히 분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한약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허술하고 무리한 법 적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간주하고, 담당검사의 직위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고 내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엉뚱한 해석을 내린 것은 약사법에 명시된 약사와 한약사의 구분된 면허를 부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검찰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합법화시켜줌으로써 약사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왜곡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도록 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우리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엉뚱한 해석을 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조석규 담당검사를 직위해제 처분할 것을 청하고, 6만 약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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