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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재 유통 엉망인데 첩약급여화는 안될 말'

jean pierre 2019. 8.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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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재 유통 엉망인데 첩약급여화는 안될 말'

중금속 함유등 불량 한약재 대량적발및 시중유통 경악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불법수입 한약재가 상당량 적발된데 대해 약사회가 현실은 이처럼 엉망인데, 첩약 급여화 논의가 적절한 시기 인 것인지 묻고 싶으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약사회의 이같은 입장은 27일 부산세관에 다량의 부적합 한약재 20톤이 긴급 회수 및 폐기·반송 조치하는 등 3천톤에 달하는 불법수입 한약재의 적발사실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한약재는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 혹은 일반 한약재와 성분, 상태 등이 완전히 다른 한약재들이며, 이중 일부 한약재는 다량의 중금속 함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약재시장과 한의원 등에 판매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한약재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방증이며, 기준 규격 관리 없이 암암리에 한약 제조 및 탕전에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의 품질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한의계는 즉시 시중 유통되는 약재를 수거하여야 할 것이며, 한약재 유통품 품질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약재 GMP 제도가 도입되었으니 안전하다는 식의 홍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약재에 대한 안전한 유통과 한약의 유효성 확보를 통한 신뢰 회복은 뒷전에 두고 첩약 급여화 도입에만 혈안이 된 정부와 한의계는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사태를 통해 안전한 수입 한약재의 공급과 유통에 대해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수입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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