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회장선거. 총회시 논란부분 명문화 작업 논의
정관및 규정개정특위, 합리적.구체적 조항마련 의견수렴
SNS는 제한적 허용. 문자메시지는 축소 추진
대한약사회가 대의원 총회나 회장 선거과정에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 정관 및 규정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명시화 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이하 정관개정특위) 4차회의를 열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개정(안)과 대의원총회 운영규정 및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제정(안) 신설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정관개정특위에서는 2018년도 선거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언론에서 제기한 개선점들을 위주로 개정 방향을 정하고 선거운동방법 확대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불법선거 차단을 통한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 선거에서 금지했던 SNS에 의한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웹 방식의 문자 메세지 전송을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선거권 매집행위의 단초로 여겨지는 소급 신상신고자에 대해 선거와 인접한 일정 기간에는 신상신고 하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한을 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외에 매번 총회 개최 시 의사 진행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의원총회 운영규정을 만들어 총회 개최 준비부터 종료시까지의 절차와 의사 진행을 명확히 하여 총회진행과 관련된 이견과 혼란을 방지키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관례에 의해 진행된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에 대한 예우와 인수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그 근거를 정관에 신설하고 세부사항을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 제정 논의도 진행됐다.
양명모 위원장은 “대한약사회 선거가 회원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돈 안드는 선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규정에 후보자의 정보와 정책은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불법 선거의 개입 여지는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위원들과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광민 정책위원장은 "의견들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번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균형잡힌 조항을 도출해 정관이나 규정에 명문화함으로 써 효율적인 약사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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