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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1원낙찰 고착화' 우려 적격심사제 확대적용 요청
공정위 결정에 우려 표명..."약국 선의 피해 있어선 안돼"
‘1원 낙찰’의 간접적 피해자인 약사회가 1원 낙찰에 대한 공정위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원내 저가낙찰로 인해 원외처방약을 조제하는 약국들의 경우 실제로는 해당의약품에서 이익이 없는 상황임에도 원내-외 조제가의 차이가 커 환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측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현행 입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적격심사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1원 낙찰이 ‘문제없음’ 으로 인식돼 고착화되서는 안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8일 냈다.
성명은 "의약품 1원 입찰·공급은 거래관행 손실 보전을 위한 업체 간 비정상적인 이해관계 형성, 무자료 거래 가능성, 무모한 덤핑경쟁 유발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협회에 대해 의약품 저가입찰 방해 행위를 이유로 결정한 제재조치는 의약품 유통업계의 과열 경쟁이 심화되고 비정상적인 행위가 당연한 거래관행으로 고착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격심사제 확대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약사회는 “적격심사의 객관적인 항목을 마련해 병원·약국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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