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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2023년까지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

jean pierre 2021. 6. 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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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2023년까지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

 

환자약물안전관리본부 복지부로 부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이하 본부)는 23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으로부터 사업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인증원의 사업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본부 내 설치된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류병권, 이하 센터)가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환류체계의 실효성 향상 △환자안전문화 형성 등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성과다. 이번 지정으로 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의 파트너로 2023년까지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류병권 센터장은“약국을 이용하는 내방객부터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와 종업원 모두의 안전 사각지대를 세심히 점검하여 발생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약국의 환자안전 체계 구축 및 환자안전활동 증진을 위해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약국에 특성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며,“특히 센터는 약국이 처방오류, 조제오류, 복약오류 등 의약품사용 오류를 수집, 보고하고 예방활동을 전개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므로 약국에서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인증원의 사업기관 지정은 지난 2020년 1월에 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활동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조치다.

 

인증원은 환자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하는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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