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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6월1일부터 선거인명부 열람 | |
6월7일 오후 6시까지 가능 |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6월 1일 09:00부터 6월 7일 18:00까지이고 대한약사회 중앙선관(www.kpanet.or.kr/EMC/index.html) 및 지부 웹사이트, 시도지부 사무국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명부에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인명부상 주소가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가 아닌 경우 소속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
만약 선거인이 명부상 주소를 확인하지 않아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재발송 하지 않으니 명부열람 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 | |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
기사 입력시간 : 2008-05-30 오전 8:4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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