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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가운 디자인. 색 다르면 처벌?"

jean pierre 2010. 12. 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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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가운 디자인. 색 다르면 처벌?"
현행법에 색이나 디자인에 대한 명시없어
2010년 12월 24일 (금) 10:05:28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한 가운제조 업체의 약사가운 디자인 견본
약사 가운 착용을 문제삼는 걸 넘어서 가운 디자인이나 색이 때 아닌 논란이다.

지방 대도시의 한 약사는 최근 “공무원인듯한 사람이 와서 가운 색이 백색이 아니라며 문제 삼으며 보건소에서 나오면 벌금형이라며 겁을 주더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허리까지만 오는 자주색 반 가운을 주문해 입었는게 그걸 문제 삼더라며 사실 여부를 궁금해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이미 오래전에 일부 약국체인에서 백색 가운이 아닌 다른 색 가운을 주문제작해 착용한 바 있고 최근에도 단위약사회 차원에서 디자인이 다른 가운을 제작해 배포하는등  문제 될게 없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 9조 1항에도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또는 한약사는 법 제 21조 제 3항 제 5호에 의거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하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는 입히지 말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디자인이나 색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도 색이나 디자인이 차별화된 가운을 입고 있는 추세이다.

해당 지역에 위치한 k약사도 “명찰만 달고 있으면 상관 없고 약국관리 시에만 입는 위생복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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