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협의체,자율감시 한 형태 전문평가단 운영 논의
5개 아젠다 논의...장기품절약. 연수교육내실화등
18일 열리는 약사회와 복지부간의 약정협의체에서 5개의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광민 정책실장은 이와관련 16일 “약정협의체에서는 기존 안건 3개와 신규안건 2개등 총 5개 가량의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자율감시의 한 형태로 의료계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전문평가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의료계 라이선스 단체의 경우 의사의 품위 손상행위나 의심 사례가 신고되면, 지부별 전문가평가단이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하거나, 중앙회 윤리위원회가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형태이다.
여기에는 라이센스와 관련한, 각종 비윤리적이거나 불법, 위법행위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등이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건 중 연수교육 내실화 방안은 약사면허신고제의 후속 조치이며, 면허를 취득한 후부터 3년마다 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만 면허신고가 되므로,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도 정지되도록 강화된다.
또한 매년 되풀이 되는 장기품절의약품 대책도 논의된다.
금년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이 사안은 약사회만의 노력으로 효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관련 단체. 기관이 같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심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약국개설 기준 정비 및 담합 근절,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등도 아젠다로 올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광민 실장은 약국 조제 신뢰도 향상 방안과 관련 “IT 기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복약지도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보이스아이(음성변환용 바코드)가 사용 직전 단계까지 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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