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원격의료보다 처방전리필. 성분처방이 더 효과 커
정부의 정책 기대 효과에 부합...합리적 재검토 필요
약준모가 정부의 원격의료 입법에 반대의견을 냈다.
약준모는 30일 성명을 통해 처방전 재사용제도와 성분 처방도 제대로 시행못하는 정부가 원격의료의 저효율 제도의 시행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성분처방과 처방재사용제도만 도입되도 환자 부담이 훨씬 줄어들며 정부로서도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이 자명한데 정부가 굳이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는 것.
더불어 성분명 처방의 도입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굳이 먼거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근 약국에서 처방전재사용제도와 연계해 편리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이 제도의 도입 없이는 환자가 원격진료를 받아도 현재의 처방전 제도가 유지되면 약이 있는 의료기관 인근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은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는 조제약 택배라는 위법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약준모는 따라서 정부는 진정 환자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석하고 나아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더불어 정책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는 정책이 진정 무엇인지 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재검토 해 볼 필요가 많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원격의료 입법 시도에 반대한다.
부제: 처방전 재사용제도와 성분명처방을 조속히 시행하라
복지부에 묻는다, 원격의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처방전 재사용제도와 성분명처방은 제대로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복지부가 원격의료라는 효율도 낮은 제도의 시행을 고집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가. 처방전 재사용제도를 모른다고 할 것인가?
그동안 약사들이 꾸준히 주장해 온 제도가 있다. 복지부가 말하는 거동불편자나 만성질환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상태가 자주 바뀌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환자들에 대해서 이미 의료선진국들에서 시행중인 "처방전 재사용 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처방전 재사용제도는 복지부가 주장하는 원격의료의 그 적용대상과 이유가 동일하며 원격진료와 똑같이 환자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더군다나 이 제도는 추가적인 장치도 시스템도 필요 없으며, 단순히 처방전을 의사가 지정한 횟수 내에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방전 서식개정과 법률지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원격진료도 진료이므로 의사에게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처방전 자체만 재사용하므로 진료비의 추가지출도 없어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제도를 꾸준히 주장해온 약사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해왔던 복지부가, 어째서 처방전 재사용제도보다 비용은 더 많이 들고 더 번거로우며 전혀 더 나을 것이 없는 제도를 시행하려 고집하는 것인가?
나. 성분명처방을 모른체 할 것인가?
원격진료로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그 동네에서 약을 지으려 해봐야 ‘약이 없어 조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쯤은 복지부가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어느 동네에서나 어떤 처방의 약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면 원격진료는 받으나 마나인 것이다.
결국, 이 상태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 함은 약도 택배로 배달받게 하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노환규 의협회장이 원격진료는 의사 얼굴을 보기 힘든 국가에서나 할 수 없이 도입된 제도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의약품 택배 배달은 약국이 멀어 약사 얼굴을 보기도 힘든 미국과 같이 땅덩이 넓은 국가에서나 할 수 없이 도입한 제도인 것이다.
의약품의 택배 배달은 우리나라에서 쓸모없는 잘못된 제도이다. 복지부의 주장처럼 의약품 택배배달은 허용치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은 처방전만 받아놓고 정작 약을 조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뿐이다.
따라서 최초의 의약정 협의에서도 약속했듯 성분명처방을 강제화하여 어느 약국에서든 쉽게 어떤 처방전의 약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성분명처방이 시행되면 원격의료의 대상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앞뒤도 맞지 않는, 정작 환자들의 불편은 해소하지도 못하는 정책을 복지부가 고집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국토 전체를 공사장으로 만들면서 온갖 공사와 관련된 비리가 난무하고, 이로 인해서 가진 자들 소수가 특혜를 보았던 것처럼, 이런 식의 돈이나 장비나 시스템이 새로 도입되는 것 역시 가진 자들 소수만이 특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돈이 안 들면서도 똑같거나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들은 도외시한 채, 엉뚱하게도 돈만 들고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정책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런 소수의 가진 자들의 특혜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복지부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런 의심이 진실일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혐과 세금이라는 국민의 재산을 자신의 호주머니 돈으로 여긴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의 원격의료 도입 주장은 우리가 지금 주장한 선결과제의 해결 없이는 국민에게 해를 끼치게 될 뿐이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3. 10. 30.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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