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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교육평가, 대학별 여건 감안 합리적 조율이 관건

jean pierre 2011. 12. 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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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교육평가, 대학별 여건 감안 합리적 조율이 관건
일괄적 평가기준 적용에 대학별 의견 차이
2011년 12월 29일 (목) 11:29:2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약교협, 분야별 평가기준 마련

약평원의 설립으로 약학대학 평가에 대한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약교협(이사장 김대경)은 최근 관련 세미나를 통해 약학교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의평원(의학교육 평가원)의 사례와 외국의 사례 및 약학교육 평가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했다.

28일 중앙대 약대에서 열린 약교협 주최 약평원 창립기념 및 4회 약학교육 심포지엄에서는 ‘한국 약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평가인증 제도의 운영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게 다뤘다.


이날 행사에서는 약학 교육평가에 대한 초안이 제시 되었지만 신설약대, 지방약대를 비롯해 약대별로 재정이나 시설 여건이 제각각 이어서 이의나 건의도 다수 제기됐다.

정재훈 삼육약대 교수가 발표한 ‘약학교육 평가 인증체계 및 개요’에 따르면 평가영역은 교육이념, 목표, 운영체계, 과정, 학생, 교수, 시설이나 설비, 졸업 후 교육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신설약대는 3단계 평가(영역, 부문, 항목)를 기준으로 ▲교육, 연구여건 및 역량▲6년제 약대 운영기반 및 약학 관련 분야 발전가능성▲운영계획▲교수 및 학생 충원계획▲교육 연구시설 및 기자재 확보 계획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평가 방식은 충족, 미흡, 불충족으로 구분해 평가하며 교과부 기준과 질적평가 기준을 믹스해 점검한다.

필수 평가항목으로는 ▲전임교원 확보율▲교사확보율(교육기본여건 분야)▲교과과정,실습여건(교육충족 분야)▲직접교육비(재정건전성 분야)▲장학금 비율, 연구기자재 확보(교육지원 분야)으로 정했다.

각각의 충족 요건은 전임교원은 교수/학생 10인에 대해 61.0%이상 확보하고 약교협이 정한 필수 전공분야 전임교원을 91%이상 확보해야 한다.또 교사 확보율은 20㎡당 학생 1인을 충족해야 하며, 교과과정은 약교협이 정한 필수 표준 과목의 91%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실습여건은 약교협이 정한 실습여건의 91%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직접 교육비는 교육비 환원율 100% 이상(직접 교육비/등록금)을 충족해야 하고, 장학금은 등록금대비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약평원 설립취지 최대 반영

정 교수는 “의평원의 사례를 통하면 향후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만 약사국시 응시 자격을 주는 법안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평원 측은 이를 염두에 두고 약학 교육 평가가 질적으로 제대로 이행되는 방향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방대, 신설대 등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은 약대 측은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플로어에서 지방약대(원광대) 교수는 “지방대의 경우 재정여건이나 시설 면에서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하지 말고 강의실의 활용도 등을 평가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상약사 배출에 치중하기보다 산업약사의 비율과 형평성을 조정해 가면서 추진할 필요도 있으며 인성교육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교수는 “강의 비중은 교육의 질과 통상 비례하지만 의견을 반영하도록 고려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범운용 필요할 듯

또한 동덕약대 측에서는 “약평원이 이제 막 출발한 상황이므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시범운용을 할 필요가 있으며 곧바로 적용하기 보다 유예기간을 두고 평가 지표가 중복되는 부분이나 약대별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 등을 체크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더불어 행정업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서울대약대(오정미 교수) 측은 “외국의 약대는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별 자체 평가 통하면 문제점은 체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다양한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약평원 산하에 실무실습위원회등 각종 소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약학교육 평가는 약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에 정재훈 교수는 “오늘 발표한 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초안에 불과하다. 여러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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