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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전임 감사단, 회계부정 지적에 반발

jean pierre 2019. 1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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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전임 감사단, 회계부정 지적에 반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강력 대응 방침 밝혀

약정원 회계문제와 관련, 전임 약정원 감사단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임 약정원 감사인 서국진. 박진엽 감사는 이와관련, 전임 약정원 집행부의 회계부정 언론기사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관련 공문을 김대업 이사장과 최종수 약정원장, 엄태훈 전문위원 앞으로 접수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임 감사단은 “1115일 언론을 통해 전임 약정원 집행부가 마치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발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증빙과 소명을 요구하고 나아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 전임 감사단은 현 약정원 이사장과 집행부는 금년초 인수인계과정에서 10여명의 인수위원을 동원해 철저한 자료요청과 조사를 하였고 이에 성실히 임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15권 책자의 방대한 분량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으나, 이에 만족치 않고 외부회계감사 까지 요청하였고, 도를 넘는 요구라고 판단하고 감사단은 이를 거부했으나, 전임집행부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외부 회계감사에서 특별한 지적 사항이 없었으나,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마치 전임집행부가 큰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외부에 이를 알리고, 이는 전임집행부와 감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단은 “3년 이전 자료 처리는 현 집행부가 2013년 이전 약정원 운영시 운영위원 결의를 통해 처리한 관행대로 처리한 것이며, 다소 불비한 경비처리 증빙은 현 집행부가 2010IMS와 시작한 빅테이터 사업 불법성으로 2013년 검찰 압수수색이 있었고, 이후 전 집행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소송. 의사집단의 54억 민사소송, PM2000인증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 등 비용발생을 고려하여 감사단과 운영위가 정기이사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승인 및 추인한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

감사단은 이어 4월 업무인수인계 이후 전임집행부의 회계자료를 좀더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구심이 들었다면 전임집행부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1차적으로 해소하고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었던 전임감사단의 의견을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최근 8개월이 지난 이후 느닷없이 언론을 통해 전임 집행부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행위는 화합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면서 39대 대한약사회 회장임기를 시작한 약학정보원 이사장의 의중이 있었다고 믿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전임 감사단은 만약 전임집행부에 대한 회계상의 여하한 의혹이 있다면 이에 대해 한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해소할 수 있는 상호 공식적인 자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시간 이후 언론이나 약사회 회무를 빙자하여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전임집행부 및 본 전임감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부득이 본 전임감사단도 귀원의 집행부가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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