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내년 연회비 인상 조정키로
시도지부장회의, 약국 자율정화 계획등 논의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7일, 2019년도 제5차 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시도지부와 주요 현안 공유 및 정책 협의사항을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2020년도 약국 자율정화 기본계획안이 논의됐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도지부 자체점검 이후 2020년 2월경 대한약사회 차원의 조사가 실시되며, 조사 내용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및 면허대여 약국으로 대한약사회·시도지부 임원 및 분회장,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에 접수된 약국, 지부에서 별도로 접수되어 처리를 요청한 약국 등이 조사대상이다.
김대업 회장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고, 조제실 내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제실 투명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 등 비약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특히 솔선수범해야할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 임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엄정한 사업을 통해 약국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구입약가(점안제) 착오청구 사후관리 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실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 3차 구입약가 정기조사에 2018년도에 약가 인하와 인상을 반복했던 1회용점안제가 포함되면서, 조사대상 약국 수 및 사후관리 규모가 크게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당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심평원 구입약가 사후관리와 향후 예정된 복지부 현지조사의 불합리함에 대해 설명하고, 1회용점안제를 사후관리대상의약품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해 우선적으로 사후관리 진행이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1회용점안제로 인한 조사대상 약국을 심평원 사후관리 및 복지부 현지조사 실사 및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것과 추후 예정돼있는 심평원 구입약가 사후관리와 복지부 현지조사 추가 대상에서 제외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개정을 통해 향후에도 1회용점안제와 같이 행정쟁송 대상 의약품은 사후관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0년도 연회비 조정 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매년 늘어나는 사업비 및 경상비 등의 세출 소요액 증가를 감안한 미래 가용 자금 여력 확보를 위해 신상신고 회비 인상이 필요한 바, ▲일반회비 1만 5천원 또는 2만원 인상 ▲약바로쓰기운동본부·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의 일반회비 편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금 5천원 인상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지부장들은 회비인상의 불가피성이 있지만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줄 것과 더불어 회원 신상신고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0년도 약사 연수교육 평점제 운영 계획안에 대한 보고 및 검토가 진행됐다.
회원 전문성 강화 및 교육의 다양성 확보, 온라인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 증가, 약사면허 재등록제도 도입에 대비한 유휴약사 재교육 프로그램 준비 필요성 등에 따라 2020년 연수교육부터 현행 시간제가 아닌 평점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2019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의거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교육시간을 평점으로 환산하여 운영하게 되며, 약국개설·근무약사, 기타 조제업무 종사 약사의 경우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이 실시하는 온라인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할 전망이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미비한 지역의 공공심야약국 도입 요청 관련 경과보고와 함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부 사정에 맞는 공공심야약국 도입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지난 22일 전국적으로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8곳, 기초자치단체 221곳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및 보건복지 관련 위원장에게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촉구하는 요청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밖에 현재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체 산하 반품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 중인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에 대한 정현철 시도지부장협의회장의 진행상황 보고가 있었으며,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기준 ▲국회 법안 진행사항 ▲대한약사회관 종합보수 진행 경과 ▲2019-2020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약사 명찰 표준안 제작 및 배포 ▲약사공론 학술지 창간 ▲약학정보원 회계관련 사항 등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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