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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은 유보아닌 폐기가 마땅

jean pierre 2009. 12. 1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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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은 유보아닌 폐기가 마땅
곽정숙 의원 "보건의료에 시장논리는 부적합"
곽정숙 민노당 의원은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영리법인 도입방침에 대해 이는 속도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폐기해야 마땅한 사안이라는 성명을 냈다.

곽 의원은 "최근 발표된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는 영리병원 도입이 서민들의 건강권을 크게 제약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으며,국민의료비가 최대 4.3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국민의료비의 증가는 결국 서민들은 돈없으면 아파도 집에있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KDI와 기재부는 의료비감소를 실증적으로 증명해 내지못해고 있어 추측만으로 국민건강을 담보로 정책을 감행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재부는 이런 부실한 연구결과물을 합리화시키는 아전인수격 행태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보건의료의 한 축인 일반인 약국허용 문제도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영세하기때문에 자본참여가 필요하다는 약국의 일반인 투자허용은 이미 대형마트가 동네상권에 침투해 문제가 커졌듯 약국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약국의 접근성을 크게 떨어트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천에 설립될 영리법인 허용도 있어선 안될 일이며 이런 제반사항은 시장에 맡겨 실패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익히 알고 있음에도 강행하려는 의지와 답습하려는 자세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의원은 "진정한 국민을위한 제도 정비를 원하면 주치의제도도입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수가개혁, 건보 보장성강화, 공공의료 강화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등 의료기관 양극화를 막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곽의원은 보건의료분야에 시장논리는 적합치 않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하며 특수성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2-17 오전 8: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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