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단장비 일제조사 합리성. 신중함 필요 | ||||||
병협,관련 의견 복지부 제출..충분한 협의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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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장비 수가 삭감에 대해 병원협회는 소송과 관련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의료장비 일제 조사 관련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하겠다고 건의했다. 병협은 13일 이와관련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전국의 병원들로부터 조사중인 영상장비(CT, MRI, PET) 비급여 건수 조사에 대해 현재 행정 소송중인 영상장비 수가인하관련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월부터 진행된 과도한 영상장비수가인하 조치는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병원협회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중인 사항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의료장비 일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또 협회 차원에서도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건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로 인해 현행 건강보험법상 고지의 의무만 있는 타 비급여 행위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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