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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명세서 작성. 청구방식 다양화 필요

jean pierre 2011. 1. 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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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명세서 작성. 청구방식 다양화 필요
병협, 심평원 업무편의 위해 병원에 부담 전가 안돼
2011년 01월 27일 (목) 10:44:43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최근 심평원에 외래명세서의 다양한 작성, 청구 방식에 대해 선택권을 보장해 줄 것등 관련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원협회는 이와관련 개선 건의안에서 병원급의 경우 청구 방식을 일자별 작성을 일괄 적용하기 보다는 병원진료 및 전산 환경을 고려하여 병원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진료비 지급일에 대해서도 일자별 작성ㆍ청구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20일 내외 지급이 아닌 5일 이내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의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의원급에 비해 병원급은 상대적으로 중증도 환자가 많으며 환자 유형 및 상병이 다양하여 진료내역의 복잡성이 높아 진료비 소급적용, 재정산 등 진료비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매년 청구방법 관련 고시가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병원 전산을 변경해야 하는 병원들의 어려움과 수납, 보험 청구 등 행정전반에 걸쳐 병원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병원 시스템 변경 및 전산 구축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와 같은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ㆍ청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병협은 각 병원에서 일자별 작성과 관련한 청구 프로그램 및 심사프로세스를 변경하기 위해 심평원에서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확정하여 병원에 안내하는 것이 우선 시 되어야 하며, 현재 병원에서 주단위ㆍ월단위로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심사기준으로는 주단위 청구가 불가능하여 월단위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기준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 

◆ 서식. 방법에도 개선 필요

청구서식 및 방법에서도 명일련단위의 특정내역, 주석 등의 반복기재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는 심평원과 자료를 연계하여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검사결과나 시작 날짜를 기재하여야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원한 명세서에만 기재하도록 건의했다.

게다가 누락ㆍ추가 청구시 병원에서 동일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어 심사 청구시 자료증빙은 일회만 하며 심평원에서 병원의 기존 청구자료를 확인하여 병원에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없도록 자료제출 간소화도 요구했다.

병원협회는 특히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ㆍ청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청구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외래 심사관련 제반사항 등 병원업무 시스템의 대폭적인 변경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혼란을 피하고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산프로그램 변경ㆍ개발이 용이하도록 지원(자문)기구 및 소요되는 전산ㆍ행정 비용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요구는 심평원의 정보화 사업 로드맵에 따라 전산환경 구축 등으로 심사ㆍ청구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심평원 업무 편의를 위해 병원에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병원을 희생시키는 것이므로 앞으로 관련 제도 등 장기계획 수립시 반드시 병원과의 조율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현재 의원급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는 지난 2004년 7월「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ㆍ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의 개정에 따라 일자별 작성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월간 요양급여 내역을 본인일부부담금산정방법별(정률, 정액)별로 동일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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