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외부감사까지 마친 약사회 특별회비 용처 "문제없다"

jean pierre 2021. 10. 6. 08:11
반응형

외부감사까지 마친 약사회 특별회비 용처 "문제없다"

 

대약선거 앞두고 의혹 빗발치자 감사단 직접 해명나서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잇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약사회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 용처 의혹에 대해 대한약사회감사단이 직접 나서 해명했다.

 

이들 감사단은 5일 약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의 조찬휘 회장당시 대의원총회 의결 및 외부회계법인 감사를 거친 사안으로 정상적으로 종결된 사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영구. 권태정. 박형숙. 이태식등 감사 4인은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밀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단은 문제의 기금 운영에 대해 2011년 11월 22일 이후 내부 결재문서 및 증빙자료들을 확인한 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됐으며, 당 해 대의원 총회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어 대의원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했다.

 

당시 행여나 문제가 될 가능성 때문에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를 추가로 진행한 바 있다고 덧 붙였다. 당시 삼덕회계법인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회계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 사용과 관련해 일체의 지적 또는 개선권고 사항이 없었음을 재확인했다는게 감사단의 설명이다.

 

한편 2011년 11월 22일 이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활동비로 16개 시도약사회 활동 지원금 1억8,300만원과 대약 임원 활동 지원금 3,350만원이 내부 결재문서 및 증빙자료들을 확인한 바 절차에 따라 지급됐다는 설명과 함께,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당 사용 또는 횡령으로 추정되는 사항은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약국외 판매와 관련 합의가 이뤄진 이후 특별회비도 2011년 11월 22일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 발표부터, 2012년 5월 2일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6개월간 약사회는 의약품 3분류 개악 저지 및 20품목 이내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최소화를 위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고 대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단은 최근 이 사안이 다시 논란으로 불거진 부분에 대해, 약사회장 선거 출마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이거나, 약사회관 임대권을 부정하게 매각하고 비밀리에 금품을 수수해 약사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전직 임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회무 활동을 마치 횡령이나 부정 사용으로 주장해 대한약사회와 약사직능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와 약사직능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회원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자에 대해 조속한 사과를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내부 징계 및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감사단은 경고했다.

 

아울러 감사단은 내년 2월 임기까지 회원만 바라보고 정의롭고 정정당당하게 감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