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

외품전환 품목, 인체 유해성 논란 팽팽

jean pierre 2011. 9. 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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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품전환 품목, 인체 유해성 논란 팽팽
고시 취소소송 첫 변론, 약사연합-복지부 공방
2011년 09월 27일 (화) 14:12:57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48개 품목의 일반약의 외품 전환 과정에 대한 고시 무효 소송의 첫 번째 변론이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전국약사연합(공동대표 조선남, 박성진) 회원 65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처분 무효확인이 27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조선남 약사연합 대표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구분짓는 여러 규정이 있는데 복지부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의약품을 외품전환 가능하다고 판단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품목들은 애초에 의약품으로 사용하도록 인정받았던 것이 고시에 의해서 의약외품이 된 것이다. 최초 의약품을 지정할 때는 인체에 유해함을 인정해 의약품으로 지정한 것인데 동일한 성분을 외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대리인 이경권 변호사(법무법인 대세)는 "48개 품목은 의약외품 정의에 부합한다. 의약품과 의약외품 둘 다 인체에 작용하고 있다. 경미한 영향인 경우 외품으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환된 48개 품목 중 18개 품목만이 판매 되고 있으며 그 중 10개는 부작용 보고 건수가 없었다. 나머지 8개에는 미미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 품목은 약국에서 복약지도는 없다. 약사들이 주장하는 카페인 중독은 지나친 판단이다. 옥수수 수염차에는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신장기능 저하성분이 있으나 반응이 경미하기 때문에 식품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변론했다.

한편 김승렬 판사(서울행정법원 제 4행정부)는 원고 측에 이번에 고시를 통해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박카스의 경우를 들며 이것이 왜 의약품으로 남아야 하는 것인지 법적인 근거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따라서 향후 재판은 약사연합측이 왜 48개품목이 의약품으로 남아야 하는지 법적으로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변론일은 오는 11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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