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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품 수퍼판매, 문제발생시 리콜체계 없다

jean pierre 2008. 5. 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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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품 수퍼판매, 문제발생시 리콜체계 없다

대약, 발암성분살충제 조치 1년뒤 여전히 유통
123곳 무작위 조사, 유통기한 경과제품도 판매
시중 마트나 수퍼에서의 의약외품 판매 상황이 위험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무작위로 수퍼나 마트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디클로르보스’ 성분 함유 살충제를 비롯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는등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약은 총 123곳을 조사했으며 지난해에 조사한 것을 감안하면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인 2007년도에도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슈퍼 96개 업소를 대상으로 디클로르보스 살충제 유통실태를 조사한 바 있었으며, 회수명령이 내려진 이후 6개월이 경과했던 당시까지 총 8개 업소에서 취급중임을 확인한 바 있다(취급율 8.3%).

한편 이번 조사시 사용기간이 경과된 의약외품 취급실태를 함께 조사한 결과 전체 123개 업소 중 전체의 29.3%인 36개 업소에서 사용기간이 경과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통기한은 치약은 3년, 가글은 2년, 밴드는 3년으로 되어있다.

대약은 이런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결국 문제 발생시 리콜에서의 경로상 문제점이 심각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국으로 유통망이 단일화되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발생시 회수가 용이하나 이처럼 외품이 수퍼나 다른 소매점으로 유통되면 체계적인 관리 자체가 불가능해져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상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대약은 이런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넓혀 다시 재조사키로 하고 16일 각 시도약사회를 통해 재조사에 들어갔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5-19 오후 9: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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