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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약값대금 지급기한 법제화, 국회본회의 통과

jean pierre 2015. 11.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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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약값대금 지급기한 법제화, 국회본회의 통과

30일 통과...공포 후 2년 뒤 부터 적용

의약품유통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요양기간 약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30번째 법안으로 상정된 해당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법률안 공포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적용되며, 오는 201712월부터 의약품 구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병의원과 약국은 6개월 내 약값을 지급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 201211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이후 3년여 간 국회에 계류 된 끝에 이번에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이다.

개정법률 안의 골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요양기관은 공급받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기 않을 경우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이자를 물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약 요양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 업무정지등으로 단계적 처분을 받게된다. 세부사항이 담긴 하위법령은 추후 협의를 거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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