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화상투약기는 국민 볼모로 한 영리사업
약사회연석회의, 저지 위한 모든 방안 마련할 것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6월 30일 긴급지부장회의, 7월 1일 자문위원 및 의장단·감사단 연석회의, 긴급상임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정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한 반대와 저지에 대한 의지를 굳게 다지고 이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했다.
긴급회의에서 이미 2016년 복지부가 발의했던 원격 화상투약기 허용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모두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복지부에서 ICT 규제샌드박스에 상정하여 실시하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원격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대한약사회는 환자와의 대면 원칙을 훼손하고, 무모한 원격의료와 기업의 의료영리화의 수단이 될 것이 분명한 화상투약기 도입의 문제점을 국회의원, 시민소비자단체 등에게 설명하고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도입 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여론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투쟁에 있어 회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원격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설치거부 의사를 폭넓게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단 1곳의 약국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보건복지부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격 화상투약기를 전면 거부하고 무효화시킨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에 역행하여 추진하려는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서도 보건의료계와의 연대를 통해 강력 저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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