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일즈제약, 대표 이사 구속
경기경찰청, 수사결과 발표..연루자 3명 불구속
제약협 제명. 식약처 행정처분 등 잇따를 듯
웨일즈제약 수사결과가 경기경찰청에서 10일 나왔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수사 결과를 통해 반품 처리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늘려 재포장하고 다시 판매한 웨일즈 제약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업체 대표서 모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한다고 밝혔다. 불구속입건 대상자는 회장 서 모씨(72)와 품질관리자, 영업이사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8월 8일까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해 폐기해야 할 반품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100개 의약품(시가 4억4천만원 상당)을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제품으로 둔갑한 의약품들은 약국 3천453곳, 병·의원 134곳, 도·소매업소 183곳 등 전국 거래처 4천여 곳에 판매됐다. 해당 제약사는 베트남 등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제약사가 이런 수법으로 2003년 4월부터 최근까지 10여년간 60억원 상당의 반품 의약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재포장' 작업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허가 취소된 의약품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1월 29일 허가 취소된 위장약 등 19개 품목 800만정(시가 5억7천만원 상당)을 201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제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나 반품된 144개 의약품 70만정 7천600만원 상당을 처분하지 않고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공장 내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제약협회도 해당 업체를 이사회를 통해 제명할 것으로 보이며 식약처의 행정처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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