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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제조번호 의무화, "밑빠진 독에 물 부으라는 것"

jean pierre 2013. 6. 1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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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제조번호 의무화, "밑빠진 독에 물 부으라는 것"

 

7월 1일 시행 앞두고 도매업계 형벌 기다리는 죄수 심정

제반 환경 갖춰지지 않은 상황서 도매로선 묘책 없어

 

 

71일을 D-day로 의약품도매업체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혀 있다.

 

71일부터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의약품도매업체들은 제조번호. 유효기간을 의무적으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이 정보는 제약사에서 찍혀 나오는 바코드에 정보가 담겨져 있어 이론상으로는 도매업체들이 바코드만 리더기로 찍으면 쉽게 정보가 저장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이론과 전혀 다르다.

 

11일 방문한 서울의 한 도매업체 대표는 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바코드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라며 첫마디를 물었다. 비단 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매업체를 방문할 때 마다 해당업체 관계자들은 바코드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정부의 71일 의무화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의약품도매업계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현재로선 어찌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현안이자 골칫거리라는 점이다.

 

더군다나 다음달부터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실제 규정을 어길 경우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현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부분 도매업체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의 한 중소업체 임원은 이건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 유통 이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치 않은 일방적 제도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 업무에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7월부터 의무화된다면 아마도 상당수의 업체가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다고 볼맨 소리를 했다.

 

그는 바코드 시스템, rfid시스템이 잘 만 적용된다면 업무에 큰 효과를 본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바코드 오류가 50-70%는 된다. 이는 제약사들의 바코드가 잘못 찍힌 경우도 있고 하나로 규격화되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1차원바코드로 찍혀오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매업체들에게만 의무화의 짐을 지어주고 못하면 몽둥이 찜질을 하겠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충청권의 한 중소업체 대표도 제도만 만들어 놓고 현장 실태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강제화하는 것은 탁상공론의 전형이다. 바코드의 표준화는 물론 재고 약의 소진기간도 제각각인데 201311일 출하제품 기준으로 한다면 6개월의 기한은 짧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런 도매업체들의 반응에 정부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말해 도매업체들이 앓는 소리를 해서 기한을 더 늘려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판단일 수 있다.

 

서울의 한 중견도매업체 대표는 도매업체는 거래처를 위해 12-3배송을 신속하게 하기위해 노력한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류 바코드에 대해 수기로 직접 입력하는 고생을 마다 않는다. 따라서 엄살이나 늑장을 부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실제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를 시행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제약사들은 바코드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고, 어떤 곳은 미리 제조번호, 유통기한을 파일로 만들어 도매업체 제공하는 등 협조적인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오류가 많다.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바코드 시스템이 잘 갖춰진 제약사들을 표준 모델로 해서 제약계에 이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유효기간. 제조번호 기록보관 의무화는 도매업체로서는 형벌을 기다리는 잠재적 죄수의 심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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