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제조번호 의무화, "밑빠진 독에 물 부으라는 것"
7월 1일 시행 앞두고 도매업계 형벌 기다리는 죄수 심정
제반 환경 갖춰지지 않은 상황서 도매로선 묘책 없어
7월 1일을 D-day로 의약품도매업체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혀 있다.
7월 1일부터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의약품도매업체들은 제조번호. 유효기간을 의무적으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이 정보는 제약사에서 찍혀 나오는 바코드에 정보가 담겨져 있어 이론상으로는 도매업체들이 바코드만 리더기로 찍으면 쉽게 정보가 저장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이론과 전혀 다르다.
11일 방문한 서울의 한 도매업체 대표는 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바코드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라며 첫마디를 물었다. 비단 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매업체를 방문할 때 마다 해당업체 관계자들은 바코드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정부의 7월 1일 의무화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의약품도매업계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현재로선 어찌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현안이자 골칫거리라는 점이다.
더군다나 다음달부터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실제 규정을 어길 경우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현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부분 도매업체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의 한 중소업체 임원은 “이건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 유통 이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치 않은 일방적 제도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 업무에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7월부터 의무화된다면 아마도 상당수의 업체가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다”고 볼맨 소리를 했다.
그는 “바코드 시스템, rfid시스템이 잘 만 적용된다면 업무에 큰 효과를 본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바코드 오류가 50-70%는 된다. 이는 제약사들의 바코드가 잘못 찍힌 경우도 있고 하나로 규격화되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1차원바코드로 찍혀오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매업체들에게만 의무화의 짐을 지어주고 못하면 몽둥이 찜질을 하겠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충청권의 한 중소업체 대표도 “제도만 만들어 놓고 현장 실태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강제화하는 것은 탁상공론의 전형이다. 바코드의 표준화는 물론 재고 약의 소진기간도 제각각인데 2013년 1월 1일 출하제품 기준으로 한다면 6개월의 기한은 짧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런 도매업체들의 반응에 정부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말해 도매업체들이 앓는 소리를 해서 기한을 더 늘려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판단일 수 있다.
서울의 한 중견도매업체 대표는 “도매업체는 거래처를 위해 1일 2-3배송을 신속하게 하기위해 노력한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류 바코드에 대해 수기로 직접 입력하는 고생을 마다 않는다. 따라서 엄살이나 늑장을 부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실제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를 시행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제약사들은 바코드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고, 어떤 곳은 미리 제조번호, 유통기한을 파일로 만들어 도매업체 제공하는 등 협조적인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오류가 많다.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바코드 시스템이 잘 갖춰진 제약사들을 표준 모델로 해서 제약계에 이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유효기간. 제조번호 기록보관 의무화는 도매업체로서는 형벌을 기다리는 잠재적 죄수의 심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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