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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비용, 순이익과 구분되어야 한다

jean pierre 2019. 6. 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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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비용, 순이익과 구분되어야 한다

'유통비용(수수료)= 순익' 인식.. 왜곡현상 잦아

의약품유통업계에서 통상 사용되는 '마진'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의약품유통업계는 제약계(생산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으면서 받는 (유통비용) '수수료''마진'(순익)이라는 개념으로 동일시 해 왔다. 그 마진에서 고정비등을 비롯한 기타, 소요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순익으로 계산해 '조마진'이라는 용어로 사용해 왔다.

이런 계산법은 의약품유통업계가 그동안 제약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손익분기점(8.8%)을 넘어선 수준이어서, 실제 유통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도 일정 수준의 순익이 발생해 별 다른 문제로 인식하지 않아 왔기에, 그 수수료 자체를 유통업계는 물론, 관련업계도 순익(마진)이라는 개념과 동일시하여 사용해 온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일반 국민은 물론, 심지어 관련 업계, 단체, 기관 종사자들 상당수도 유통업계가 받는 수수료 자체를 유통업체의 순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CSO나 품목도매업체들이 받는 고액의 수수료를 모든 의약품유통업계에 적용해, 유통업계가 실제로는 수십%의 고마진을 챙기면서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고, 또한 불가피하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도도매) 발생하는 유통마진을 다 합하여, 전체 유통마진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은 등 시장에서는 유통비용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는 현상이 잦다.

농수산물의 경우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마진이 더 붙는 시스템이어서 이와 동일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은 1-2-3차를 거치면서 반대로 점차 유통마진이 줄어드는 시스템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개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순익)‘마진의 개념과 (유통비용)수수료라는 개념을 따로 정립해야 하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유통업계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 왔다.

무엇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의약품유통 구조가 복잡해지고, 고정비 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수수료의 폭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의약품유통 업황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의 수수료는 대부분 손익 분기점 이하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국내 제약사들의 수수료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손익분기점 수준에서 불과 몇% 위인 경우가 많다. 병원 거래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약국 거래업체보다 상황이 좀 낫긴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약국거래업체의 경우 의약품 유통 공급에 필요한 고정비인 카드수수료와 금융비용만 해도 4~5%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 52시간.최저임금제 단계 적용), 물류비 등을 포함하면, 다국적제약사들이 지급하는 평균 5%대의 수수료는 공급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내 제약사 수수료의 경우도 마진의 개념을 적용하기 힘든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내 약국거래업체들의 순익은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1%를 밑도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이러한 인식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의약품 공급에 있어 유통업체들의 공급비중이 90%를 넘어서 점차 증가하는 상황인데, 거꾸로 이러한 역할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는 증가는 고사하고, 되레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잘 못 되었다는 주장이다.

의약품유통업계가 의약품 공급물량을 절대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만큼, 업계, 정부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약가에 적정하게 수수료(유통비용+순익)를 반영시켜 주는 게 의약품의 공급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특히 최근 약사회에서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성을 지닌 약가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약가책정에서 적정 수준의 유통비용(수수료)를 산정해 반영해 줘야 맞다.

일각에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국내업체들의 수수료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환경이 다른 선진 국가들과 일괄 비교해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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