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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발사르탄 회수시 소요비용 즉각 지불하라

jean pierre 2019. 7. 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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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발사르탄 회수시 소요비용 즉각 지불하라

 

제약사, '나몰라라' 횡포 다수..유통사, '이런식이면 다음부터 회수거부'

 

 

발사르탄 사태(201877)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해당 의약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유통업계는 회수비용은 커녕, 되레 손실을 보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는 발사르탄 사태로 인해 정부가 77일 발표 당시 219개 품목에 대해 판매, 제조. 수입을 금지하면서 긴급 회수 명령을 내렸고, 의약품유통을 담당하는 유통업계는 해당 제약사를 대신해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제약사들은 당연히 공급원가 외에 회수비용(회수 대행에 따른 비용)을 정산해 주어야 하지만, 상당 수 제약업체들은 의약품유통업계에 비용을 떠넘기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갑질을 하고 있어, 상대적 약자인 유통업체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예를 들어 공급 기준가격이 100원인 A 제품을 90원에 제약사로부터 공급받아 100원에 요양기관에 공급했다면, 이를 요양기관에서 다시 회수할 때 100원에 정산해 주고 회수했다.

 

그러나 유통업계가 이를 다시 제약사로 반품할 때 제약사들은 공급가인 90원만 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행 시 소요된 비용은 나 몰라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통업계는 회수비용을 보전 받기는 커녕, 판매과정에서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어 반영된 비용 10원을 되돌려주는 꼴이 되어, 결국 판매비용까지 떠안게 된다.

 

이와 관련 지속적으로 제약계에 적정한 회수비용을 요구해 왔던 유통업계는 1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자, 향후 회수비용 지급을 약속하지 않으면 회수 대행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정부와 제약계는 위해(危害) 의약품의 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회수대행비)은 물론, 요양기관에 대한 정산비용 조차도 유통업계에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발사르탄 사태는 원인 제공자가 분명한 일이다. 당사자인 제약계가 당연히 회수에 나서야 하지만, 공급 구조상 의약품유통을 대부분 담당하는 의약품유통업계가 이를 대행해 준 것 뿐이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서 소요된 적정 비용을 산출해 제약사들이 비용을 보전해 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끝내 적정 회수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제약사들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직접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대형업체 관계자도 그동안 유사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관행적으로 반품. 회수비용을 유통업계가 부담해 왔으며, 제약계도 이를 당연시 해 왔다. 그러나 이제 유통업계도 그 비용을 부담하는 데 한계가 왔다. 지속적인 유통비용(마진) 인하와 더불어 일련번호 제도 시행으로 인한 시설투자에, 최저임금제의 도입, 52시간제 시행과 관련된 고정비 부담 등이 경영을 압박하고 있어 이젠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한 의약품에 대한 회수 및 분류, 정산 작업 과정에서, 손실을 보면서 대행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향후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회수비용 지급 조건으로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급 계약서에 삽입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일부 제약업체들은 책임을 지고 적정 회수비용을 산정해 보상해 준 것으로 파악되지만, 상당수 제약업체는 유통업계의 지속적이고 강경한 요구에도 불구, 회수비용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유통업계에 떠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업계는 회수비용으로 이익을 내겠다는 것도 아니므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해 주는 대신, 적어도 기준가 보상은 해 주는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제약사들이 손실비용을 정산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유통업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문제가 된 발사르탄 제품 175개에 대해 제조.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전국 의약품유통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4개월여에 걸쳐 회수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 서한 안전성 목록에 포함된 제품의 해당제약사는 다음과 같다.

 

건일제약, 경희제약, 광동제약, 구주제약, 국제약품, 넥스팜코리아, 뉴젠팜, 다산제약, 대우제약, 대원제약, 대한뉴팜, 대화제약, 동광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동성제약, 동화약품, 디에치피코리아,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명문제약, 명인제약, 미래제약, 바이넥스, 부광약품, 삼익제약,삼일제약, 성원애드콕, 셀트리온제약,신일제약, CMG제약, 씨트리, 씨티씨바이오, 아주약품, 안국뉴팜, 알리코제약,에스케이케미칼, 엘지화학, 오스코리아, 오스틴제약,유니메드제약, 유유,이니스트바이오, 이든파마, 이연제약, 일성신약, 일화, JW신약, JW중외제약, 종근당, 진양제약, 초당약품, 케이엠에스제약, 태준제약,테라젠이텍스, 파마킹, 하나제약, 한국글로벌제약, 한국넬슨제약, 한국유니온제약, 한국콜마, 한국프라임제약, 피엠지제약, 휴텍스제약, 한독,한림, 한올바이오파마,한화제약, 환인제약,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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