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요구 수용안된 일련번호 동참 불가" 재확인
현 상황서 시행시 모든 유통업체 잠재적 범죄자 불가피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내년 1월 일련번호 제도의 시행과 관련, ‘유통업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제도 시행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와 관련, 5일 확대회장단회의를 통해 “유통업계가 꾸준히 요구하는 조건이 수용되지 않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은, 유통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제도 시행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는 제도이며, 요구 수용이 안 될 경우 참여 할 수 없다는 협회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따라서 “정부는 유통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먼저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내부적으로도 향후 동향을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후속 대책 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협회는 TF팀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무 대책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약품유통정책연구소 등을 통해, 협회의 합리적인 입장을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 해 확고하게 정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협회는 “일련번호 제도가 현재 유예되고 있으나, 이는 협회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개선 기간을 염두에 둔 조치로, 결국 정부도 지적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동향을 보면, 일련번호 제도 도입은 큰 틀에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기본적 여건을 갖춰가며 해야 한다. 업계요구의 해결 없이 단지 유예기간만 두고 내년에 예정대로 제도가 시행하면, 결국 약자인 유통업체들은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으며, 협회는 회원사들이 잠재적 범법자가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다.
한편 유통협회는 일련번호 제도와 관련, 반드시 수용되어야 할 조치로 ▲바코드 (표준화)일원화 ▲묶음번호 법제화 ▲실시간 보고 완화 ▲정책 예산의 지원 ▲요양기관의 협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제 도입과, 52시간 근로 단계적 도입으로 인한 유통업계의 실상은 매우 심각하므로, 정책 예산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 덧 붙였다.
이날 확대회장단회의에서는 이밖에도 반품법제화 추진방안, 인보사업 추진 건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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