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관련법 문제 많다 | ||||||
병원경영硏, 시험요건 개선및 전문기사제 도입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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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에서 의사지도권을 처방 및 의뢰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역기능적인 측면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경영연구원은 6일 발간한 「의료기사의 의사지도권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료기사총연합회(의기총)가 각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는 처방 또는 검사의뢰서, order지 등의 형태로 의료기사에게 전달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하는 법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일본은 ‘의사가 지시’하며 미국은 일부 의료기사의 개인사무소 개설을 인정하는 주가 있지만, 의사의 감독권한은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966년 ‘의료기사등 법률’에서 의사들의 의료기사 지도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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